소송법상으로는 공동소송인 사이에 원고․피고의 관계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제3자반소]
피고 이외의 제3자가 원고에 대하여 또는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반소를 말한다.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은 이를 허용하고 있고, 독일 연방대법원은 당사자변경이 허용되는 범
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공동소송인은 다른 공동소송인과 상대방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2. 참가이유가 있을 것
(1) 권리주장참가(제79조 제 1항 전단)
① 의의
제3자가 소송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면서 참가하는 경우로서 참가인이 원고의 본소청구와 양
피고간의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 함께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참가함을 말한다.(79조) 이는 소송중의 소의 일종이며, 이에 의하여 원ㆍ피고ㆍ참가인 3자간의 분쟁을 일거에 모순없이 해결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할 수 있다.
(2) 독립당사자
피고간의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 함께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참가함을 말한다. 이는 소송중의 소의 일종이며, 이에 의하여 원고·피고·참가인간의 분쟁을 일거에 모순없이 해결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할 수 있다. 독립참가, 독립당사자참가
피고의 추가적 병합이 허용되는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Ⅱ.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가능성과 그 구체적인 절차
1. X의 Y에 대한 소와 T에 대한 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 가능성 검토
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이란 소송계속 중에 제3자가 스스로 당사자로서 소송
경우에 신청인은 결정과정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는 적법한 결정을 구하는 청구권이 인정된다. 거부처분의 결정 과정상 하자가 있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제3자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칭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인인소송, 경원소송이라 한다.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
- 참가인으로 된 제3자의 지위는 민소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필요적공동소송에 있어서의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에 선다.
- 민소법의 보조적참가,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가 행소법에 의해 준용될수 있나
참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허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判例는 대립당사자 구조가 아닌 결정절차는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소송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것
통상의 보조참가는 참가인의 법적지위가 본소송의 승패에 논리적으로 의존관계에 있을 때이다. 즉 판결주문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 甲이 보증채무자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보증채무자가 패소하면 주채무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것이므로 주채무자 丙이 보증채무자 乙 의 승소를 위해 참가하는 경우가 있다.
(2) 보조참가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구하지 않고 단지 한쪽 당사자의